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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by lookin-1 2025. 6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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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,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 고용지원 제도이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1유형과 2유형 차이 

구분1유형2유형

 

구분 1유형 2유형
대상 저소득층(중위소득 60% 이하) + 미취업자 소득 상관없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 등
요건 재산 4억 원 이하 + 중위소득 60% 이하 재산, 소득 기준 X (다만 일부 심사 있음)
혜택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총 300만 원 + 취업지원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 (현금 지급 없음)
의무사항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 동일하게 구직활동 참여 필요
예시 구직 중인 청년, 경력단절여성, 장기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, 은퇴 후 중장년, 특수고용직, 청년도 가능

 

1유형: 구직촉진수당 받는 실질적 지원형

1유형은 현금 수당 + 취업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.
가장 큰 장점은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‘구직촉진수당’을 받을 수 있다.

🔹 신청 요건 (모두 충족)

  • 연령: 만 15세~69세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기준 월 약 125만 원 이하)
  • 재산 4억 원 이하
  • 미취업 상태 (단기알바는 예외)

🔹 어떤 사람에게 좋을까?

  •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청년
  • 경력단절여성
  • 고시 준비하다 취업 준비로 전환하는 사람
  • 장기 실직 상태에서 구직을 재개하려는 중장년층

※ 수당 받는 조건으로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(면접, 이력서 제출, 온라인 교육 등)을 해야 한다.

 

2유형: 생계지원은 없지만 서비스는 동일

2유형은 수당은 없지만, 취업상담과 직업훈련, 구직지원 서비스는 1유형과 동일하게 제공된다.
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건에 안 맞아서 1유형 신청이 안 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.

🔹 대상 예시

  • 실직했지만 중위소득이 60%를 넘는 청년
  • 퇴직 후 재취업 희망하는 50~60대
  • 자영업 폐업자
  • 경력 전환을 원하는 직장인

🔹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?

  • 직업상담사와 1:1 밀착 상담
  • 이력서·면접 코칭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 추천
  • 고용센터 전담 인력의 정기 피드백

※ 수당이 없지만, 구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프로그램은 매우 강력하다.

 

신청 방법 요약

  1. 온라인 신청: 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
  2. 고용센터 방문
  3. 자격 심사: 소득·재산 기준 확인 (1유형은 증빙서류 필요)
  4. 취업활동계획 수립
  5. 1개월차부터 수당 지급 또는 서비스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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