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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,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정부 고용지원 제도이다.
1유형과 2유형 차이
구분1유형2유형
구분 | 1유형 | 2유형 |
대상 | 저소득층(중위소득 60% 이하) + 미취업자 | 소득 상관없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 등 |
요건 | 재산 4억 원 이하 + 중위소득 60% 이하 | 재산, 소득 기준 X (다만 일부 심사 있음) |
혜택 |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총 300만 원 + 취업지원 |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 (현금 지급 없음) |
의무사항 |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 | 동일하게 구직활동 참여 필요 |
예시 | 구직 중인 청년, 경력단절여성, 장기 미취업자 | 경력단절여성, 은퇴 후 중장년, 특수고용직, 청년도 가능 |
1유형: 구직촉진수당 받는 실질적 지원형
1유형은 현금 수당 + 취업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.
가장 큰 장점은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‘구직촉진수당’을 받을 수 있다.
🔹 신청 요건 (모두 충족)
- 연령: 만 15세~69세
-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기준 월 약 125만 원 이하)
- 재산 4억 원 이하
- 미취업 상태 (단기알바는 예외)
🔹 어떤 사람에게 좋을까?
-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청년
- 경력단절여성
- 고시 준비하다 취업 준비로 전환하는 사람
- 장기 실직 상태에서 구직을 재개하려는 중장년층
※ 수당 받는 조건으로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(면접, 이력서 제출, 온라인 교육 등)을 해야 한다.
2유형: 생계지원은 없지만 서비스는 동일
2유형은 수당은 없지만, 취업상담과 직업훈련, 구직지원 서비스는 1유형과 동일하게 제공된다.
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건에 안 맞아서 1유형 신청이 안 된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.
🔹 대상 예시
- 실직했지만 중위소득이 60%를 넘는 청년
- 퇴직 후 재취업 희망하는 50~60대
- 자영업 폐업자
- 경력 전환을 원하는 직장인
🔹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?
- 직업상담사와 1:1 밀착 상담
- 이력서·면접 코칭
-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 추천
- 고용센터 전담 인력의 정기 피드백
※ 수당이 없지만, 구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프로그램은 매우 강력하다.
신청 방법 요약
- 온라인 신청: 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
- 고용센터 방문
- 자격 심사: 소득·재산 기준 확인 (1유형은 증빙서류 필요)
- 취업활동계획 수립
- 1개월차부터 수당 지급 또는 서비스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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